세 번째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48% 집행유예
세 번째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48% 집행유예
해결사례
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세 번째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48% 집행유예 

윤성호 변호사

집행유예

의****

의뢰인께서는 세 번째 음주운전인데, 혈중알콜농도 0.248%로 완전히 만취상태에서 

경찰에 단속된바, 구속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을 염려하시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음주 및 교통사고 전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윤성호 변호사는 이전에도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음주운전 케이스에서 집행유예를 의뢰인께 받아드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리고, 차분하게 양형자료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와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마음대로 해당 지점에 정차하였고,

이후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을 불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경찰 앞에서 본인이 무슨 행동을 하는 지도 모른채 

만취상태에서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을 하여 짧은 구간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을 최대한 부각시켰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수감생활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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