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가칭)신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80-1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는 위원회이고, 피고 주식회사 최강파트너스는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회사 담당 직원들의 안내와 상담을 받아 피고 (가칭)신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70,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다음 사유로 인하여 조합가입의 철회 또는 조합 탈퇴 시 조합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1.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2. 사업승인 이후 동·호수 추첨 시 선정된 동·호수를 포기하고 조합 탈퇴를 신청할 경우'라는 환불보장 약정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가칭)신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가칭)신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비법인사단이며, 그 구성원들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납부한 분담금 등은 비법인사단의 재산이 되어 구성원들의 총유물에 해당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약정은 일정한 경우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총유물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이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환불보장 약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였거나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했는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특성상 장래의 진행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험성도 높기에 조합원 분담금의 전액 환불에 관한 약정의 존재는 사업의 안전성이나 조합원 분담금을 잃을 위험을 고려하여 조합가입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그러므로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차후 총회 의결에 의하여 부결될 경우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로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 측은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에서는 오랜 경험과 다양한 승소 사례를 통해 의뢰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대형 로펌 출신의 풍부한 노하우로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