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반지하 창문을 통하여 촬영하기 위하여 건물과 건물 사이의 작은 길을 통하여 건물 뒤쪽으로 돌아 들어 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는 당연히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건물 내부에 들어간 것은 아니기에 무혐의주장이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 변호인은 직접 현장에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현장에 방문하여 피의자가 건물 뒤쪽으로 들어간 루트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여 왔습니다.
위 건물의 사용을 위한 좁은 길이기는 하나 옆 건물과 구분이 불명확하여 주거침입이 되기 위한 위요지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본 변호인은 주거에 해당하기 위한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해석과 의견을 적극 펼치게 되었고,
피의자는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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