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보이스피싱 이체알바 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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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보이스피싱 이체알바 했던 사건 

김현중 변호사

불송치(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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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피의자에게 피의자 계좌로 이체된 돈을 자신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여 주기만 하면 일당 40만원까지 지급하여 주겠다고 피의자를 유인 하였고,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계좌를 알려주어, 피의자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피의자는 계좌번호 등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행위가 법리적으로 "양도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님을 적극 주장 하였고,


"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의자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정범의 고의 자체가 없었고,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되는 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변론의 과정에서 단순히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자의 관리 감독 아래에 접근매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대여" 자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을 적극 주장 하였고,


피의자는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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