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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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95) 

송인욱 변호사

1.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자는 과세권자이고,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을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 5022 판결).

2. 또한 대법원은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누 887 판결 등도 참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던 바, 허위 가공에 관한 진술서 만으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나 사실 확인에 대한 보완 조사가 필요합니다.

3.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과세 연도의 제품 매출액, 기초 제품 재고액 및 기말 제품 재고액에 비추어 제품 제조원가가 존재함이 분명한 경우, 실지조사나 추계 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제품 제조원가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고, 이보다 많은 제품 제조원가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의 증명책임과 증명의 필요를 적절히 배분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 15463 판결).

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상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에 부합한데,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구 조특법 제30조의 6 제1항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라는 판시(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 44095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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