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이의의 소(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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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의의 소(53) 

송인욱 변호사

1. 이전에는 강제경매를 살펴보았는데, 이번부터는 소위 임의경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임의경매에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한 이른바 형식적 경매가 있는데, 유치권에 기초한 경매도 형식적 경매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2. 임의경매도 강제경매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는데, 집행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압류를 명하며, 개시 결정이 되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이뤄지고,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등의 채권자,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신고의 최고, 현황조사,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 인수주의와 잉여 주의의 선택 등의 매각 준비절차를 거치며, 매각 기일의 공고, 매수신청의 보증,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강제경매의 경우와 동일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3. 위와 같은 유사점과 달리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을 보면, 우선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의 존재를 요하는데, 임의경매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의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그 신청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을 요구하지 않는 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4.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신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인데, 대법원은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 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 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할지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 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 16177 판결)을 선고하여 공신적 효과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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