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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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94) 

송인욱 변호사

1. 과세 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기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소극적 항목으로 작용하는 필요경비나 손비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있는데, 다만 대법원은 '납세자가 그 소득을 얻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통상적 경비"는 과세관청이 그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경험칙상 그 부존재가 사실상 추정되는 이례적인 "특별경비"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결(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 285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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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1. 항에서 살펴본 대법원의 판시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체적 경비 항목에 대한 증명의 난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그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자 측의 생활 영역 내에 있기에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이 실무에서는 고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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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따라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 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 8192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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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지만 위와 같이 납세자에게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 있는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에 관한 증명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손비에 대한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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