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 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기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소극적 항목으로 작용하는 필요경비나 손비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있는데, 다만 대법원은 '납세자가 그 소득을 얻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통상적 경비"는 과세관청이 그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경험칙상 그 부존재가 사실상 추정되는 이례적인 "특별경비"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결(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 285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에서 살펴본 대법원의 판시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체적 경비 항목에 대한 증명의 난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그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자 측의 생활 영역 내에 있기에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이 실무에서는 고려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 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 8192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4. 하지만 위와 같이 납세자에게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 있는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에 관한 증명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손비에 대한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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