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아동학대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대응방법
보육교사나 유치원 및 각급 학교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각 사안별로 대응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장소에 CCTV가 있는지 여부와 피해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의 진술능력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선생님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선생님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사 선생님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다른 경우와 가장 큰 차이점은 어린이집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육교사 선생님의 특정한 행동이 아동학대로 지목되어 신고나 고소당한 경우에는 그 행동이 CCTV 영상 자료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영상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우발적인 행동의 경우 보육교사 선생님도 그 행동을 했을 당시에는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추후 영상을 확인하게 되면 스스로도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일단 영상의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CCTV에 남아있는 영상이 아동학대 혐의를 도저히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차라리 혐의는 빠르게 인정하되 적절한 정상변론을 통해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대응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도저히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영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계속 부정하면 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기 어렵고, 형사사건으로 진행된 후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재범위험성이 높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는 재판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상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지만 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반드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 함께 영상을 확인한 후 다소 과격한 행동이 있었을지라도 이는 정상적인 훈육 범위 내의 행동이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의 경우
유치원의 경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유치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유치원도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선생님의 대응방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생님과 피해아동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때 유치원 원아의 경우 만4세에서 만6세 정도의 연령이므로 이 무렵 아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은 아이의 발육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 연령대 아이들의 진술의 경우, 때에 따라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증거능력을 갖춘 증언으로써 기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의 진술을 토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라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치원생 또래의 아이들은 어른들의 유도심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사관이나 부모의 유도심문이 아이의 진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변호사 조력 하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의 경우
초등학교부터는 교내에 CCTV 영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는 대부분 피해아동이 아동학대를 당하였다고 부모에게 말하고, 부모가 이후 신고,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초등학생은 학년에 따라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서 큰 차이가 나므로 피해 아동의 연령별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비록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만6세에서 만8세에 불과한 연령이므로 아이의 성장 정도에 따라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특히 5~6학년의 고학년은 아이의 진술이 일관된 경우에는 그 진술을 부정하기 어렵고,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다른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피해 아동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아이가 다른 이유로 악감정을 가지고 선생님에 대해 나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실무적으로는 대단히 많기 때문에 아이와 선생님의 평소 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학년 학생의 경우 아동학대로 입건된 선생님이 오히려 교권침해행위를 당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의 경우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 중 상당수는 학생들이 스스로 경찰이나 교육청 등에 신고, 고소, 진정을 한 경우입니다. 이 아이들은 미성녀자이긴 하지만 형사적으로는 성년(만 14세 이상)에 이른 연령이므로, CCTV나 목격자의 진술 등이 없는 경우 수사는 피의자인 선생님과 피해자인 학생의 진술 싸움이 됩니다. 아동학대범죄 역시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진술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최초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조력 하에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상대 아이의 진술이 조작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탄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과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자체가 오히려 교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