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하지 않은 원장님도 처벌?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원장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원장이 처벌받는 이유와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한 경우 원장이 처벌 받는 이유?
형벌은 '자기책임의 원칙' 이 적용되는데요. 즉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하여 본인이 죗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동학대의 경우 직접적인 아동학대를 하지 않더라도 어린이집 원장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동학대행위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한 경우 원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복지법 제74조에서는 아동복지법 제71조에 규정되어있는 금지행위에 대해 하나이상의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함과 동시에 법인 또는 관리자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양벌규정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면 원장은 당해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 정도,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보육교사의 학대행위에 대한 원장의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등이 고려되어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원장의 대응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데요. 이는 단순한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하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명해야합니다.
원장님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선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던 점, 아동학대 행위가 일어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어린이집 내를 순찰하면서 보육교사들의 지도상황을 관리 감독 했다는 점, 주간 회의 등을 통해 보육교사의 보육행위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실시했고, 원아들의 보호자와 소통하며 보육 방식이나 개선사항에 대해 확인했던 점 등을 입증해야하는 것이지요.
아동학대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우리 법원은 어린이집 원장님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가 중대할 경우 양벌 외에도 어린이집 운영정지, 어린이집폐쇄 처분등의 행정처분또한 동시에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CCTV를 수시로 확인해야할까?
대법원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다만, 보육교사의 폭행이나 보육 방식이 부적절함이 지적된 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부적절한 행위를 CCTV를 통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CCTV를 확인하지 않은 원장에 대해서 적절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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