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촬영죄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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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촬영죄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방법 

조기현 변호사

카메라 촬영죄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방법

오늘은 카메라 촬영죄의 성립요건과 그 대응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의 성립요건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타인이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면 카메라 촬영죄가 성립되는데요. 이 때 타인의 신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만약 촬영 당시에 상대방이 사진이나 동영상 등 카메라 촬영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추후에 허락을 구하지 않고 촬영물을 유포, 배포한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카메라 촬영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와 성별의 일반적, 사회의 평균적 성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 촬영된 이미지 자체와 더불어 촬영자의 촬영 의도, 촬영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촬영장소, 촬영의 각도,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촬영물의 대상이나 베포가능성에 따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나 영리목적으로 유포 또는 판매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촬영죄의 처벌수위는?

불법촬영, 무단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성으로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있기에 취직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의 대응방법은?

만약 카메라 촬영죄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다면 불법촬영물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것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기에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의 발달로 삭제된 영상, 사진이라도 쉽게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휴대폰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등 범죄사실을 숨기려하는 행위가 보인다면 괘씸죄로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 전, 당황스러운 마음에 무작정 자리를 피하거나 사진을 지우는 등의 섣부를 대응은 사건을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셔야 합니다.

 

카메라촬영죄의 성립요건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분'은 개별 사안에 따라 대입하기에 명확하지 부분이기에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처벌수위의 폭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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