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가칭)포레니스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서울 구로구 (가칭)포레니스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재개발/재건축

서울 구로구 (가칭)포레니스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37-8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피고 (가칭)포레니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 보장 내용이 포함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65,7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포레니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보장 약정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담금의 환불을 확약하는 내용으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이를 확약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계약에 수반하여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로서 체결된 이 사건 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무효에 따른 원상 회복으로 이 사건 분담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에서는 오랜 경험과 다양한 승소 사례를 통해 의뢰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대형 로펌 출신의 풍부한 노하우로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인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