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그때까지 소요되었던 경매 절차의 비용은 경매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다만 압류가 경합되어 있어 먼저 개시된 사건의 신청인이 지출한 절차 비용 중 뒤에 개시된 사건에 그대로 이용된 절차에 관한 비용은 공익비용으로 매각 대금에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상환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유효한 취하가 있으면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등기관에게 경매개시결정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는데, 취하에 최고가 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취하서만이 제출된 때에는 동의서가 제출될 때까지 말소 촉탁을 하지 않으며, 만일 경매신청이 적법하게 취하되었음에도 법원 사무관 등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의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촉탁을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23조를 준용하여 채권자는 법원 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 압류가 경합되어 있는 경우에 먼저 경매개시결정된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 절차는 속행되나, 먼저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는 바로 말소 촉탁되어야 합니다.
4. 경매의 단순 취하가 아닌 경매신청 취하의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구제방법에 대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 일반 소송절차에 의한 판결로서 강제집행의 취하를 명하는 재판을 받아 그 판결을 집행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는 설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설 등이 있는데, 일반 소송 절차를 통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