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친에게 스토킹?(스토킹처벌법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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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친에게 스토킹?(스토킹처벌법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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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친에게 스토킹?(스토킹처벌법 혐의없음 불송치) 

이우석 변호사

스토킹 무혐의 불송치

천****


1. 사건 개요

의뢰인과 전 여친은 1년여 시간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전 여친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몇 차례 찾아가는등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기도 하는등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당하여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 전 여친의 스토킹 주장중 증거로써 인정될 사실들과 인정되지 않을 사실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정될 사실들 중에서 그 당시 의뢰인과 전 여친이 나름의 이유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그렇기에 전 여친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등의 행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위 두 가지를 제외한 의뢰인의 행위들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 및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의뢰인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입증활동이 받아들여졌고, 결국 의뢰인은 최종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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