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로 여성과 대화하다가 만나기로 약속한 후 실제로 만났습니다.
사전에 댓가를 약속하지도 않았고, 만난 후에도 댓가를 준 사실은 없었으며, 상대방이 거절하는 신체접촉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상대방은 만남 후 의뢰인을 고소하며 원치 않는 성접촉이 있었고 자신은 미성년자였고 장애인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일반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에서 본 건 수사가 진행되었고, 수사관은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장애를 가진 여성이었기에 수사시작부터 의뢰인을 강하게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상대방 피해자의 주장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수사관이 의뢰인의 반론을 믿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결 과
경찰청으로부터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생업으로 복귀하시며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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