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사실 :
의뢰인은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출입하였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에게 발각되어 신고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이 오로지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출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 및 성적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정상적인 성적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그 외 양형에 있어 유리한 사정을 변호하여 검찰에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 재판을 받지 않고 형사 절차가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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