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 사건 : 화해권고결정
손해배상(기) 피고 사건 :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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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피고 사건 화해권고결정 

김준성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의****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단******

* 사       건 :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화해권고결정

 

 

 

 

[손해배상(기) 청구 피고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화해권고결정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고(의뢰인)는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속아 통장을 대여하여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이 되었고, 본건 원고가 해당 계좌에 5천만 원을 입금한 사안입니다.

 

* 기초 사실

본건 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주범들과 공모하여 본인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는 보이스피싱 주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범죄 피해를 입어 수천만 원을 지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주범들은 피고에게 지금까지 보낸 금원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계좌를 대여하여야 한다고 했고, 이에 속은 피고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계좌를 제공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결 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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