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
* 사 건 : 손해배상(의)
* 판결요지 : 일부 승소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일부 승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의뢰인)는 피고 병원에서 검사 모니터링 기계가 얼굴 위로 떨어지면서 상해의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입니다.
* 기초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뢰인분은 피고병원에서 입원실에 누워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검사 모니터링 기계가 얼굴 위로 떨어져 얼굴에 큰 상해를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병실에는 간호사나 의사 그 누구도 없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원고의 가족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아니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진료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는 동안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형사고소도 진행하려 하였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 중 담당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형사고소는 무마 되었습니다.
* 결 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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