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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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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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 유형은? 

이희범 변호사

기획 부동산이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자연환경보전지역, 토석채취 제한지역, 맹지 등 각종 규제나 지형적 특징으로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헐값에 사들인 후, 개발호재에 대한 허위정보를 퍼트려 투자자 · 매도인를 모집하여 시가보다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에 파는 형태 또는 대규모 임야의 지분을 쪼개어(지분분할)분양, 매도하는 방식의 사업을 기획 부동산이라 합니다. 기획부동산의 경우 제3자에 의한 피해도 많지만 실제로 사례의 이 씨와 같이 아는 지인이 기획 부동산에서 근무하면서 기획 부동산 사기에 연루되거나, 본인도 기획 부동산에 속아 지인에게 투자를 추천하면서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획 부동산 사기의 유형은?

- 정상적이고 좋은 땅을 보여주며 실제 계약은 다른 지번으로 하는 경우
-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신도시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파는 경우
- 지금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지만 곧 정책이 변경되어 개발될 지역이라고 속여 파는 경우
- 개별등기가 아닌 수인(여러명)의 공유로 등기(공유지분등기)하여 판매하는 경우
- 지인을 데려와 토지를 매도,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이나 매도금을 분배하는 형식의 다단계 사기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에 의한 사기가 있을 수 있고, 그 수법은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만큼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획 부동산 사기죄의 고소 성립은?

당사자 간에 땅을 비싸게 팔고 샀다고 하여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토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허위, 과장을 하였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기획 부동산과 같은 투자 사기에는 피해자를 기만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데 가능성 낮은 개발 호재를 확실한 것처럼 홍보하고 이를 근거자료 삼아 투자자를 끌어모은 경우 허위성, 과장성을 어떻게 입증(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기망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의 수집)하냐에 따라 그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민사소송도 가능할까?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인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매매대금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에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단기간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설립한 껍데기만 남아있는 유령 법인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법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매매대금을 회수하기는 힘들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기획 부동산 사기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기획 부동산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매매 토지의 확인 및 부동산 등기조차 확인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무지 또는 무심한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부동산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직업군도 기획 부동산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획 부동산 사기는 진화하고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입증자료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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