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란?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 6가지 이혼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서로 동의하여 이혼하기로 협의한 경우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및 제출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숙려 기간을 거쳐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이혼 신고를 함으로서 이혼이 성립하는 이혼의 방식입니다. 재판상 이혼과 달리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절차가 간소하며,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가 없이도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동의 및 이혼에 대한 의견이 합의 되어야만 가능한 이혼방식입니다.
정상적으로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분께서는 고령이셨고,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채 협의이혼을 신청하신 경우였습니다.
물론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 모든 재산의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남편은 알코올중독으로 수십 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배우자께서만 일을 하셨으며 이혼의 유책사유가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있기 때문에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만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대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김 씨는 단 한 푼의 재산도 위자료도 받지 못한 채 이혼만 하게 되는 경우였기에, 협의이혼 시 구체적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된 후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해 보였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지 않기에 협의이혼 신청과 별도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약정서 및 합의서(협의서)를 작성하여야만 합니다. 물론 이렇게 작성된 합의서는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합의 당사자가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 법정 다툼을 시작해야 합니다. 간혹 이혼 합의서에 대한 공증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합의서를 공증인을 통해 '사서인증'을 받는 경우 법적 다툼이 생긴 경우 증거로서는 사용 가능하지만 결국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집행력이 없기에 당사자끼리 작성한 합의서와 크게 효력이 다르지 않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협의서) 작성 시 기재해야 할 사항은?
-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
이룩한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체적으로 분할하여야만 합니다.
- 위자료
유책사유에 따라 합의된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기재하여야만 합니다.
-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자녀들과 관련된 내용
협의이혼 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이혼을 진행 시 법원에서 관여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양육비부담조서'를 교부하여 줍니다.
합의 이행을 믿을 수 없다면?
합의서의 협의사항의 이행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담보를 확보해두거나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서로 합의가 원만하게 되었지만 법원으로부터 협의한 내용을 보장 받고 싶다면 조정이혼을 신청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양방의 합의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초하여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게 되며, 이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물론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 등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셔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조정이혼 등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이 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끝까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 진행되지만 불합리하게 합의를 한 경우나 법에 대한 무지로 협의이혼 후 다툼이 생길 수도 있기에 최소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여야만 추후에 발생할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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