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조정이혼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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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조정이혼 성공사례 

이희범 변호사

조정이혼 결정

[ 가사 성공사례 ] 조정이혼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신청인(의뢰인)과 피신청인은 2017. 경 결혼 생활을 시작한 이후 한 번의 유산을 겪으며 서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를 같이 견디며 다시 가정을 유지하려고도 해봤으나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서로 간의 성격 차이 및 가치관의 불일치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이에 잠시 떨어져서 생각해 보는 숙려 기간을 갖는 의미에서 2021. 7. 경부터 서로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양 당사자의 결혼 생활은 약 10개월간의 별거 생활 속에서도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부부 각자 서로 자신의 길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둘의 결혼 생활이 이러한 상황이니 만큼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혼인 생활 유지를 위한 관계 회복의 가능성은 전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양 당사자는 재산 분할에서 모두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별거 중임에도 의미 없는 결혼 생활만 지속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및 대응
남편분과의 조속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주신 신청인은 자신 역시 남편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과의 결혼 생활을 부정하고 이혼을 더 원하는 쪽은 남편이기에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자신의 정당한 재산은 받고 싶다며 저희에게 이혼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방문 당시 의뢰인과 남편은 공동명의로 1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 결혼 생활 기여도를 따지면 5:5로 비슷했지만 저희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져오되 남편에게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계획을 가지고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혼조정에서 의뢰인이 아파트 소유권을 가지되 아파트 시가의 30프로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고 남편은 50프로를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남편이 의도적으로 부양의무를 저버렸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의 귀책이 남편에게 더 많으니 50프로는 줄 수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가서 판단을 받겠다며 남편을 압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남편은 장기간의 고민 끝에 재판상 이혼으로는 자신이 불리해지는 것을 알고 저희의 타협안을 받아들여 조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에서 아파트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혼조정 신청 후 후 3개월 만에 조속히 이혼이 종료되어 의뢰인이 무척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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