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저는 건설사 A 이며, 지금은 공사 준공하여 퇴사하였지만 시공 당시 현장 관리자였던 B씨 그리고 업체 C,D 사건의 시작은 준공한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해야되는 상황이였습니다. 본사와 현장과의 거리가 먼 관계로 B씨에게 연락하여 하자보수를 해야되는데 가서 관리를 좀 해줄 수 있겠냐고 하였고, B씨는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공정의 하자 중 다수가 처리되었고, 하자규모 중 가장 큰(금액상) 건 1건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B씨는 지역의 여러 업체에게 견적을 받아 가격절충을 하여 C사를 선정하였고 본사에서는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총금액 2400만원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B씨는 C사가 재료구매에 필요한 선금을 달라고 하여 세금계산서 1600만원 발행 후 입금하여주었습니다. 2주뒤 장비가 투입된게 있는데 장비대금을 줘야된다고 D사에게 270만원을 세금계산서 발행 후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주일뒤 D사에서 전화가 와서 B씨가 사기를 치고 잠수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D사가 A사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하고 받은 270만원 중 200만원은 B씨가 급히 쓸때가 있어서 달라고 하였고, 그걸 주었다는 겁니다. 상황파악을 하고 C사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C사와 최초통화) C사는 본인들은 2900만원에 구두계약하기로 하였다고 하며, 1600만원 선금도 본인들은 달라한적 없고, B씨가 일방적으로 받아가라고 하여서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B씨가 C사에게 100,200,300,500 이런식으로 해서 총 1,100만원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A사는 C사와 D사에게 대금을 지급한 1,600만원 및 270만원 에 해당하는 일을 하던가 또는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2회사는 B씨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차액만큼만 돌려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A사인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A사의 생각은 해당 금액만큼 또는 계약금액만큼 일을 하던지, 해당 입금한 금액만큼을 계산서 취소 후 돌려받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