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기 인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사기/공갈형사일반/기타범죄

건설업 사기 인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건설사 A 이며, 지금은 공사 준공하여 퇴사하였지만 시공 당시 현장 관리자였던 B씨 그리고 업체 C,D 사건의 시작은 준공한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해야되는 상황이였습니다. 본사와 현장과의 거리가 먼 관계로 B씨에게 연락하여 하자보수를 해야되는데 가서 관리를 좀 해줄 수 있겠냐고 하였고, B씨는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공정의 하자 중 다수가 처리되었고, 하자규모 중 가장 큰(금액상) 건 1건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B씨는 지역의 여러 업체에게 견적을 받아 가격절충을 하여 C사를 선정하였고 본사에서는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총금액 2400만원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B씨는 C사가 재료구매에 필요한 선금을 달라고 하여 세금계산서 1600만원 발행 후 입금하여주었습니다. 2주뒤 장비가 투입된게 있는데 장비대금을 줘야된다고 D사에게 270만원을 세금계산서 발행 후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주일뒤 D사에서 전화가 와서 B씨가 사기를 치고 잠수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D사가 A사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하고 받은 270만원 중 200만원은 B씨가 급히 쓸때가 있어서 달라고 하였고, 그걸 주었다는 겁니다. 상황파악을 하고 C사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C사와 최초통화) C사는 본인들은 2900만원에 구두계약하기로 하였다고 하며, 1600만원 선금도 본인들은 달라한적 없고, B씨가 일방적으로 받아가라고 하여서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B씨가 C사에게 100,200,300,500 이런식으로 해서 총 1,100만원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A사는 C사와 D사에게 대금을 지급한 1,600만원 및 270만원 에 해당하는 일을 하던가 또는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2회사는 B씨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차액만큼만 돌려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A사인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A사의 생각은 해당 금액만큼 또는 계약금액만큼 일을 하던지, 해당 입금한 금액만큼을 계산서 취소 후 돌려받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93
#2주
#건설
#계약
#계약금
#공사
#구두계약
#대금
#사기
#세금
#세금계산서
#시공
#퇴사
#하자
#하자보수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먼저 c, d 업체는 상담자분 회사와 계약을 한 내용과 상담자분 회사로부터 법적으로 확인되는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간에 b가 c, d로부터 돈을 더 받아갔다 하더라도 이는 그들 간의 법적 문제이지 상담자분의 회사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b가 상담자분 회사 명의의 명함을 사용하여 상담자분 회사 자체의 의사표현으로 상대방들이 오인할 수 있었다면 상담자분 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부분은 매우 법리적이고 법적 다툼으로 가게 될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소송이 될 것입니다. 이에 위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상담자분이 먼저 b를 횡령 또는 사기로 고소를 하여 형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서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4. b에 대한 형사고소건을 선임하여 진행 하신다면 c, d와의 분쟁에 대한 협의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 상담자분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c, d의 경우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버티다가 추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이 끝난 이후 판결에 따라 공사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 계속 버틸 수 있습니다. 이에 원만히 협의에 이르는 것이 좋을 것이고, 이 부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상담자분과 같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