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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망해서 식당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업체를 만나 견적을 내고 공사시작날짜와 마무리 날짜를 정했습니다 매장 계약 만료일 전날이 공사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공사가 지연해서 한달가량을 공사 더 했습니다 당연히 월세를 더 냈구요 공사끝날때 결재대금에서 월세를 제외하고 입금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사소송을했습니다 제가 민사소송을 못가 졌네요 월세를 미납한 공사대금에서 안줬는데 민사소송에서 견적서 말고는상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계산서로 천만원이 넘는 돈을 더내라고 합니다 오늘 알지도 못하는계산서라서 사기로 고소했는데 맞는걸까요 어떻게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