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주장과 형사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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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주장과 형사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1. 신탁공매를 통해 부동산(교회) 낙찰, 잔금, 명의이전 완료 2. 1년간 아무런 유치권 내용이 없다가 낙찰받은 부동산에 명의이전 이후 대항력없는 전소유자 관련인(교인)이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플랜카드를 걸고 이사비 요구 및 점유를 넘기지 않음 3. 명도협의가 되지않는 상황에서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로 압박하고 싶은데 관련없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낙찰자에게 이사비를 요구하는것은 어떤죄목이 될까요?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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