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고민하는 당신과 함께 하는 올바른 변호사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
1.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2.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담보 채권이 그 목적물과 견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목적물을 계속 점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매의 기입등기
경료후 점유는 유치권의 점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본 사안의 경우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명확치 않으며 경매기입등기 이후 점유한 것으로 보이는바 허위 유치권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4. 그러므로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는 이를 상대로 명도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과 더불어 경매방해 공갈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건 성공사례]
다수의 유치권 부존재 소송 승소
다소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한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 승소
가장 임차인 상대 배당이의 소송 승소
추가가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