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불편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위로말씀 드립니다.
1. 계약서 없이 청약금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입금내역+지인과의 대화내용으로 오피스텔 청약금 보낸 것은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지인이 처음부터 오피스텔 청약으로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을 알았거나, 시행사업을 할 의지가 없었거나, 시행사업 의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없었거나, 의지와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금보장 약정을 한 경우 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더라도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3. 이에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수사단계에서 합의금으로 피해금액 보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4. 다만 구체적인 상황진단은 투자의 경위, 투자액수, 원금보장약정 유무, 투자방법 등 다양한 제반사정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시행사를 대리하여 각종 자문, 대관, 형사고소에 대한 방어를 수행하여, 결과적으로 개발사업의 성공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본건과 유사한 1) 투자자를 대리하여 사업자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 본건의 상대방 입장인 2) 사업자를 대리하여 사기가 아니라는 방어 사건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고충을 성공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사유
대표변호사 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