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오산시 원동 산42-1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는 피고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이 사건 사업 추진 중 토지 관련 문제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여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부담금은 일체의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됨을 보장하고 확약합니다.'라는 환불 보장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34,05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포함된 '이 사건 사업 추진 중 토지 관련 문제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여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부담금은 일체의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됨을 보장하고 확약합니다.'라는 전액 환불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그러한 결의가 없어 무효인 사실을 의뢰인에게 숨겨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이 마치 유효한 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한 점 등. 피고 측의 여러 위법행위들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은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 측은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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