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성공사례 ] 사기 피해로 인한 개인회생 인가 / 변제율 : 원금의 46%
사건의 개요
김라미(가명) 씨는 인천의 한 정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지인인 권유로 2년 넘게 근무하던 병원을 퇴사하고, 지인과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김 씨의 지인은 사업을 하려면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대출을 받게 하였고, 김 씨는 그렇게 대출받은 돈 전부를 지인인 김사기에게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사기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실제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거래한 적이 없는 허울만 갖춘 홈페이지였고, 김사기는 그 후로도 김 씨에게 물품대금 등을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했으며, 김 씨가 더 이상 대출이 나오지 않자 김 씨의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어치 물품을 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김사기는 교부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모두 탕진하였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김 씨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를 감당할 수가 없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개인회생 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사실 해당 사건의 경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사기를 친 당사자는 의뢰인의 지인이 아닌 사실, 친오빠였으며, 의뢰인뿐만 아니라 부모님께도 거짓말로 많은 돈을 편취한 상태였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개인회생 시 오빠와의 불분명한 금원의 입출금 내역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월 변제금이 높아지거나 기각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우선 경찰에 고소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본인도 오빠를 고소하고 싶지만, 부모님께서 그래도 친아들이기에 고소는 원치 않으시기에 의뢰인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기 고소를 하지 않은 채로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회생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사용처를 소명해달라고 하셨고,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고소장에 준하는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다행스럽게 회생위원께서도 제출한 소명자료가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총 변제액 2,000만 원 상당으로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채무자는 20대 초중반의 나이로 별도의 재산은 없었으며, 월 평균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약 56만 원을 매월 변제하여, 총 변제액 2,000만 원 상당으로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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