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업양도와 관련된 분쟁 상황을 가정하여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에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업양도 계약 시,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계약 조건에 대한 해석이 다를 경우 영업을 양수하고도 현실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안 소송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막대한 손해를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만족적 가처분으로서의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입니다.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 대하여 신청인(채권자)의 어떠한 영업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304조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에서도 본안 판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소위 '만족적 가처분'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② 보전의 필요성, 즉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가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가처분 사건에서는 본안 사건에 필요한 '증명'보다 낮은 단계인 '소명'으로도 족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제301조).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처 입력
그러나 판례는 만족적 가처분에서는 본안에 준하는 정도의 소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 현실적으로 명확한 객관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만족적 가처분을 받아 내기가 쉽지 않고, 실제로도 만족적 가처분의 인용 비율은 일반적인 가처분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8. 20. 자 2008카합1040 결정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 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될 수 있어 장래 확정 판결을 얻더라도 그 실효성을 잃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권리자에게 임시의 지위를 주어 그와 같은 손해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처분으로서, 본안소송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잠정적인 처분이다.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더구나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를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
최근 의뢰인은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분쟁을 겪던 중 상대방이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에 문의하였고, 관련 법리와 만족적 가처분의 요건에 대한 소명 부족을 주장하여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저희 법인은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매장의 현실적 운영을 되찾아 오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역으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 내어 상대방의 매장 무단 점거를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위 가처분 사건의 의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의뢰인의 가처분 신청은 성공하여 현실적인 매장 점유를 되찾아 올 수 있었음
- 간접강제 필요성을 소명하여 상대방이 위반행위 1회당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 강제조치까지 받아냄
- 고도의 소명을 요구하는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음으로써, 향후 제기될 손해배상 소송 등 본안 사건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통상 가처분 인용 결정에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된다'라고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서 참고하고자 하는 사건의 유형의 결정문을 찾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유형의 가처분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의뢰인 역시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피보전채권의 기초되는 법률관계가 무엇인지', '보전 필요성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동일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적 가처분은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진행이 필요하므로 본인이 직접 심문절차를 준비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가처분 결정까지는 신청일로부터 6주 내지 8주 내외가 소요되므로,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경험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한 착수가 필요합니다.
영업방해로 인해 분쟁을 겪고 있는 사업자분들이 계신다면, 유사 사례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청출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