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일정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은 크게 ① 부정경쟁행위와 ②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함으로써 거래 질서가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 법 제2조 제1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는 부정경쟁행위를 아래와 같이 13가지로 유형화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상품주체 혼동행위 (가목)
영업주체 혼동행위 (나목)
저명표지의 식별력 또는 명성 손상 행위 (다목)
원산지 오인행위 (라목)
출처지 오인행위 (마목)
상품사칭 또는 품질 등 오인행위 (바목)
상표권자 대리인 등의 상표 무단사용행위 (사목)
도메인이름 부정사용 등 행위 (아목)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부정사용행위(차목)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카목)
타인 식별표시 무단사용행위 (타목)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 (파목)
그 중 '카목'의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와 '타목'의 '타인식별표시 무단사용행위'는 2021. 12. 7.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으로 새롭게 추가된 유형입니다. 이러한 개정의 배경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자들이 등장함에 따라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 그에 비해 데이터는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나아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이용 또는 유통되는 것이 저해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추가하여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는 보충적인 일반조항을 두고 있는바, 가목 내지 타목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이 예정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정의에 따라, 타 사업자의 영업표지나 상품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혼동되도록 한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총판이 공식 수입하는 제품을 해외에서 병행수입하는 사업자가 오픈마켓의 상품판매 페이지에 해당 브랜드의 본사 또는 총판에서 제작한 브랜드 로고, 상품설명 페이지, 상품이미지 등을 도용하여 홍보한 행위, 유명 제조사의 제품이 아닌 그와 유사한 기능의 타 중소제조사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명 제조사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홍보한 행위 등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은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매장 내부 간판, 포장지 및 쇼핑백, 선전광고물은 영업표지로 볼 수 없거나 병행수입업자의 매장이 마치 대리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표장의 사용이 허용되는 반면에, 사무소, 영업소, 매장의 외부 간판 및 명함은 영업표지로 사용한 것이어서 이 사건 표장의 사용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들 외부 간판 및 명함에 대해서 이 사건 표장의 사용금지 및 그 폐기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따라서 사업자는 타 사업자의 영업표지, 데이터,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반면,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업자는 즉시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하고, 손해배상청구,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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