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중 사용 목적으로 제공된 복사기 등을 사용한 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복제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2항).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i)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고, (ii) 영리 목적이 없어야 하며, (iii)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그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iv) 이용자에 의한 복제여야 하고, (v) 공중사용을 위해 제공된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가 아니여야 합니다.
그 중 복제 대상이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는 요건과 관련하여, 일부 법원 판결에서는 업로드되어 있는 저작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선고 2008카합968 등). 반대로, 현행 규정의 문언을 넘어선 해석이란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무에서는 법원의 입장이 중요하므로, 판례 해석을 따른다면 웹하드에 불법으로 업로드된 파일이라는 점이 명백한 상황에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렌트의 경우 웹하드와 조금 다릅니다. 토렌트는 씨드파일을 통해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것은 사적이용 목적의 '복제'일뿐 '배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토렌트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작물을 배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토렌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 토렌트를 통한 저작권침해 사안에서 고소인들은 저작물이 토렌트에서 유포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씨드파일을 실행하여 해당 저작물을 공유하고 있는 IP를 특정하고, 그 토렌트 화면을 캡쳐하여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씨드파일에 여러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러한 캡쳐화면만으로는 어떤 저작물이 토렌트로 배포되었는지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 판결에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고소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기계적으로 남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형사 고소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상 사적이용을 위한 저작물 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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