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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평택시의 토지 500제곱미터와 동 지상 건물 80제곱미터를 3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고, 매도자 측에서 거래 허가를 받기 힘드니 중도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억 원을 지불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지거래허가를 단기간 내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민을 떠나야만 했고, 이후 계속 형편이 여의치 않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고 상당 기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중간에 매도인 측에서 매물로도 내놓았으나 이 또한 여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2022년도에 가등기가 취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가처분 효력기간이 경과하여 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매도인에게 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