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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전원주택을 매수 하려고 하는데, 토지 등기부를 확인하니 매수하려는 집과 윗집 아랫집 이렇게 3집의 땅이 공동담보 채권자 A씨 에게 3천만원의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는 이 땅의 원 주인인 B씨가 집을 지을때 A씨에게 빌린 돈이며 그때 땅을 담보로 빌렸습니다. 당연히 B씨는 현 주인 분께 집을 매매할 때 기존의 근저당을 소멸하고 매매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B씨는 그때 법무사를 통해서 서류를 줬다고 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B씨의 주장으로는 채무를 갚았다는 서류가 자신에게 있다고 하구요. (현재 채권자인 A씨는 사망한 상태입니다.) 부동산에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 부동산을 매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번째 질문은 부동산을 매수할때 1. 해당 부동산을 매수시 현재 땅에 잡힌 채무를 그대로 인수 받게된다. 2.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 3. 해당 부동산을 매도시 부동산의 온전한 권리를 이양 할 수 없다. 이 3가지 위험과 최악의 경우 제가 천만원의 채무를 그대로 가지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위험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시 채권소멸시효 후 토지에 잡힌 근저당을 소멸 할때 원 채무자인 B씨가 직접 근저당에 대한 채권소멸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채권소멸 신청을 해야 하나요? 소멸 시효 후 채권 소멸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누가 어떻게 채권소멸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만 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