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분 명의의 재산에는 가압류나 압류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만 주거지에 있는 가전혼수들은 좀 복잡합니다.
일단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부모님(여기서는 장인, 장모님)이나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물건은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남편의 물건이 아니니 압류할 수 없습니다만, 가전은 동산이고 동산은 누구 것이다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니 외부에서 볼 때는 남편의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어 법원 공무원들이 압류 딱지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내의 특유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법원 공무원들이 왔을 때 이 점을 분명히 알려주고 아내가 구입하였던 자료(영수증 등)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근원적인 얘기를 드리면, 아버지께서 아드님 명의로 사업을 하시면서 발생한 채무는 아버님 채무이지 사연자의 채무가 아닙니다. 사업자명의를 사연자 명의로 하였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데 재판에서 이 점을 주장하지 않으신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만약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즉시 항소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사유가 될 수 없어 안타깝지만 사연자가 채무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외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대표변호사*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