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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6천만 아파트 전세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10명의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신탁등기가 되어있습니다. 공동명의 10명으로부터 매매하기로 약속한 매수예정자 B와 전세계약을 하고(처음엔 위임장만 가져오고 잔금 전에 인감증명를 모두 가져옴) 잔금을 치룸과 동시에 매수예정자 B는 10명에 위임장을 받아 본인 명의로 매매잔금을 치루려 했습니다. 특약사항에는 2번 4번 특약 말소와(신탁등기가 아닌 압류등기) 및 신탁등기 말소하고 임대인 B에게 매매등기가 넘어가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등기당시에 갑구에 1번등기로 신탁등기가 있었지만(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물어보니 근저당 1억3천 정도 있으니 갚으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여 2억1천5백이 있어 전세잔금으로 임차인이 해당 융자를 갚았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10명 중 한명에게 입금했고 매매등기를 등기소에 금요일에 넣었는데 결과가 등기가 신탁처리가 말소되지 않아 해당 신탁회사에서 물어보니 소유권이전가처분이 있어서 등기가 넘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에서는 처음에는 근저당만 갚으면 문제없이 등기가 넘어간다고 얘기했고 매수예정자가 고용한 법무사C도 등기신청하고 접수번호까지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저희는 매수예정자 B와 새마을금고가 해당사항만 말소시키면 진행된다하여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