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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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엄상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최근 크리에이터 활동이 활발한 만큼 저작권 침해 사건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서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등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허락된 이용방법이나 조건에서 벗어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저작재산권으로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손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으며,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권리이므로, 저작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저작인격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개별 권리마다 침해 요건을 검토하여 본인의 사안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일반요건으로, (i)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가져야 하고, (ii) 침해가 주장된 작품이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이용된 것이라는 점(의거관계)이 성립되어야 하며, (iii) 원저작물과 침해작품 사이에 동일성,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i) 요건은 저작물성과 저작재산권의 권리 귀속의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는 침해된 작품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사실, 자신이 해당 저작물을 창작하였다거나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라거나, 혹은 계약으로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자라는 사실 등을 주장 입증 하여야 합니다.


(ii) 요건에서 '의거관계'란 침해자가 기존 저작물에 근거하여(의거하여) 자신의 작품을 작성하거나 이용하는 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의거관계는 원저작물을 그대로 복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일부분만 차용하거나 특징적인 사상을 차용하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베꼈다는 내용의 의거관계가 직접 증거로 제시되는 경우는 드물고, 의겨관계를 추인케 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iii) 요건은 원저작물과 침해가 주장된 작품 간에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고 하여 창작적 표현과 그렇지 않은 부분(아이디어 등)을 구별하여 양자의 동일한 부분과 상이한 부분을 대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청중의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3가합559814 판결 등).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14378 판결 등)


저작재산권 침해의 법적 책임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재산권 침해가 주장되는 사안에서는 위와 같은 요건들에 따라 실제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저작물의 종류, 침해 유형,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선례들에 따라 본건의 책임 정도를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해 저작권자 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 등의 문서를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적인 합의에 응하는 것은 최선의 방안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저작권 침해 요건에 부합하는 자료를 취합하여 입증을 준비하여야 승소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저작권 침해 사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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