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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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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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강문혁 변호사

[  초기대응 단계 ]




| 학교폭력예방법 제20(학교폭력의 신고의무)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보호자는 교사입니다.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발생 전에 그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요, 교사는 학교폭력 상황을 인지 할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 사안조사 단계 ]




| 학교폭력예방법 14(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 된 경우, 피해 및 가해사실 확인위해 구체적인 사안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이때 피해 및 가해학생에게 학생확인서를 제출받고 관련학생들을 면담하거나 주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수집합니다.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 면담을 통해 각각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을 관련학생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 ]




 

| 학교폭력예방법 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치 않고, 위 각 호에 해당 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동일 사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는데요, 해당 사건으로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교폭력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그러나, 조사 및 전담기구 심의결과 학교장 자체해결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1) 심의위원의 구성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률에 따라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2) 심의위원회의 운영

 

심의위원회에서는 학폭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관련 전문가들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모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심의위원회에 함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대리인인 변호사의 의견 진술은 보충적으로 진행되고, 당사자인 학생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가 선행적으로 진행되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폭위 출석 전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사자인 학생이 어떻게 진술할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측이든 가해학생측이든 학폭위 분위기에 위축되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나 위원들의 질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다른 단계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치결정 및 이행 ]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피해학생> 에게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지고, <가해학생> 에게는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 처분부터 가장 무거운 9호 퇴학조치 처분이 결정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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