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

그 중 대표적인 육아휴직이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2024 달라지는 육아휴직 ]

기존 현행법상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2024년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기로 관련제도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내년부터 크게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2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
1995년 제도가 도입 된 이후 처음으로 법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지만, 이에 조건이 있는데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의 상향
기존 부모 둘 중 한사람만 휴직할 경우 월 최소 70~ 최대 150만원이던 육아휴직급여가 크게 늘어나는데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3개월 동안 첫째 달 상한액 200만원, 둘째 달 상한액 250만원, 셋째 달 상한액 3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각각 6개월 동안 상한액 45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육아휴직 근로자의 보호 ]

1.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의 금지
법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육아휴직 기간은 절대적 해고금지 기간으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휴직 후 복직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도 포함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①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축 후 근로시간 및 근로기간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해야 하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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