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근로시간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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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근로시간의 단축 

강문혁 변호사

[ 육아휴직 ]




그 중 대표적인 육아휴직이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2024 달라지는 육아휴직 ]




기존 현행법상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2024년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 6개월로 연장하기로 관련제도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내년부터 크게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2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

1995년 제도가 도입 된 이후 처음으로 법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6개월로 연장되었지만, 이에 조건이 있는데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의 상향

기존 부모 둘 중 한사람만 휴직할 경우 월 최소 70~ 최대 150만원이던 육아휴직급여가 크게 늘어나는데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3개월 동안 첫째 달 상한액 200만원, 둘째 달 상한액 250만원, 셋째 달 상한액 3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각각 6개월 동안 상한액 45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육아휴직 근로자의 보호 ]



 

1.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의 금지

법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육아휴직 기간은 절대적 해고금지 기간으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휴직 후 복직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도 포함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축 후 근로시간 및 근로기간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해야 하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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