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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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보호제도 

강문혁 변호사

[ 미성년자와 연소근로자 ]

 


 

민법상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는데요, 근로기준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연소근로자는 만 15세 이상 ~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합니다.

 

헌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데요, 이는 성인근로자에 비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소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이거나 채용중인 경우, 사업주 및 연소근로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연소자의 보호조치 ]


1. 취업최저연령의 제한




사용자는 15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13세 이상 15세 미만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예술공연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15세 미만 연소자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연소자를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취직인허증의 신청 및 비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면 해당 사용자는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고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15세 미만자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3.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소자 증명서를 비치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근로시간의 보호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1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 1시간, 1주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소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 및 휴일에는 일할 수 없지만,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관서의 장이 이를 인가한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1)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ㆍ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 2) 청소년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3)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및 교부 



 

연소자도 반드시 근로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사용자는 당연히 청소년 및 연소자라는 이유로 최저기준보다 근로조건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는데요 해당 서면에는,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연차 및 유급휴가, 4)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연소근로자 및 미성년자의 채용은, 취업이 제한되는 업종도 많고 일반 성인을 채용할 때 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주의해야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사업장 근로환경 정비나 기타 노동관련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대한변협등록 노동법전문 강문혁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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