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란, 근로자가 일정한 출근율을 갖춘 경우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보장된 법정유급휴가 제도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가 아닌, 출근율이라는 법적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요건 ]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퍼센트 이상의 출근율을 요건으로 하는데요, 이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

꼭 1년을 채워야만 연차가 발생하는거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법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때,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고 미사용휴가일수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물론 이때도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당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미사용 연차휴가의 보상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관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Q. 매번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 당하거나 휴가일에 강제로 출근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 형식적으로 촉진만 당한 경우는요 ?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A.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 에 따른 것이여야 합니다.
판례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

연차휴가의 대체란,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특정 근로일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무 날이나 연차유급휴가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휴일이나 휴가, 약정휴일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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