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마지막 요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
경영상 해고를 하려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데요,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경영상해고에 있어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간의 이익 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가 있습니다.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

1. 의의
대법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역시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2.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의 공정한 적용
그러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이 유동적이라고는 해도,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례 ]
1. 사건의 사실관계
: 항만하역업을 하는 원고와 원고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사건에서, 원고가 마련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근무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 및 근로자 측 요소가 각 1/3씩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무태도라는 단일한 대상을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로 나누어 동일하게 배점하고 주관적 평가 항목에서 참가인들과 잔존 근로자들 사이에 점수를 현격하게 차이가 나도록 부여함으로써 결국 근무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의하여 해고 여부가 좌우되는 결과가 된 점,
근무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개별 항목 중 현장직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에 비추어 적절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참가인들에 대하여 부여된 주관적 평가 점수가 객관적 평가 점수나 잔존 근로자에 대한 주관적 평가 점수와 비교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차이가 큰 점 등 그 선정기준 자체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그 기준을 정당하게 적용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여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

피고가 정한 정리해고의 기준은, 먼저 3급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직급별 해고인원수를 정하고, ① 각 직급에서 연령이 많은 직원, ② 재직기간이 장기간인 직원, ③ 근무성적이 나쁜 직원을 해고대상으로 하고, 앞의 두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근무성적 상위자를 제외하기로 하는 것이었는바,
우리나라의 독특한 연공서열적인 임금체계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높은 직급의 연령이 많은 직원과 재직기간긴 직원을 해고하면 해고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 기준은 당시의 상황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서 수긍할 만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합의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과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요,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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