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
* 사 건 : 손해배상(의)
* 판결요지 : 조정 결정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조정 결정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의뢰인)는 피고 병원에서 전신마취 하 자가 늑골을 이용한 코성형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수술부위의 출혈이 너무 심하고 어지러움 증상이 발생하여 강남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관련 치료를 받고 퇴실하였습니다.
* 기초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뢰인분은 피고병원에서 코성형술을 받았는데, 수술 부위 드레싱 치료 시에 확인하니 콧잔등 주위의 흉터 및 피부 함몰 증상이 발생하여 있었습니다. 원고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타 성형외과를 방문하였고, 해당 의사는 원고의 상태를 확인한 후 코 주변의 피부 함몰 및 상처가 영구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의 코 주변의 피부 함몰 및 상처가 생기게 되었고, 이는 영구적 장해로 남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 도중 피고가 사망하여 피고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여 소송이 계속 되었습니다. 소송 도중 조정에 이르러 원고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 결 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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