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b 증거보전신청 : 인용
usb 증거보전신청 : 인용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usb 증거보전신청 인용 

김준성 변호사

인용

제****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23카기*****

* 사       건 : 증거보전

* 판결요지 : 인용

 

 

 

 

[증거보전신청]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용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신청인은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의 피해자였습니다. 해당 행위의 가해자는 같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 기초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장면을 비추는 cctv가 여러 대가 있었고, 회사 측에서는 이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요청을 묵살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일이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피해자를 대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였습니다. 남성인 가해자가 여성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범죄 피해를 입힌 사안이었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범죄피해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본건 cctv 영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 결 론

제주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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