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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사전 고지없이 수술당일 추가비용청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정신폭력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실장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하고 싶습니다. 눈꼬리 수술을 하려고 어플로 이벤트를 보고 갔고 미리 결제를 하면 다음주보다 더 싸게 된다고 하여 상담후 다음날에 결제를 미리했습니다. 그 다음주에 수술을 하려는데 수술 전 동의서를 쓰려는데 과거에 눈부위 수술한 사항이 있으면 50만원을 추가한다는 조항이 있길래 제가 했기에 왜 미리 이야기를 안했냐고 다짜고짜 화를 내더라구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면 미리 공지를 하지 상담할때 원장님께는 말씀드렸습니다. 맨 처음 상담때 수술이력에 정말 까먹어서 못쓴 부분은 있었으나 원장님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실장이 다짜고짜 화를내고 당일 환불은 절대 안된다며 알아보고 오겠다고 한숨을 쉬며 나가길래 수술을 바로 앞둔 사람으로 화나고 무서웠는데 실장이 오더니 오늘은 시간이 지나서 수술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열받아서 할 생각도 없었지만 이 사람의 태도가 너무 갑질이고(돈낸 사람은 난데) 사과를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환불은 안된다고 하는것도 웃기고(결국 받았지만) 처음부터 과거 이력을 중요하게 여겼으면 말을해야지 이 실장 때문에 왔다갔다 택시비용과 바쁜시간 빼서 왔는데 엄청 억울 하더라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 요구했는데 원장은 원하는거 들어준다고 당일엔 해놓고 그날 너무 울어서 나중에 전화로 말씀 드린다니 시술로만 보상하겠다네요.(이런일을 겪고 또 어떻게 거기서 시술을 하겠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 신경질 내는거 보고 황당해서 이런 취급 받는게 서러워 울다가 머리아프고 정신적 폭력으로 계속 머리가 아파 두통으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혹시 전자 민사소송으로 위자료와 시간, 금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실장이 강조한 것도 우리 원장님 한시간에 얼마인 분인데 하는데 제시간은 뭣도 아닌냥 취급 받은거 같아 더더욱 받고 싶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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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상담 예약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미용성형은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미용성형술을 실시하려는 의사는 사전에 환자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 경험 여부 등을 참고해서 환자가 해당 미용성형술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환자가 미리 얘기하지 않더라도) 해당 환자의 미용성형시술 경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수술계획을 짜야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눈부위 수술 경험을 미리 알아서 얘기하지 않았다고 문제삼는 것은 스스로의 잘못을 환자에게 덮어씌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시는 사정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보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구제절차를 알아보시고 이를 활용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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