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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실장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하고 싶습니다. 눈꼬리 수술을 하려고 어플로 이벤트를 보고 갔고 미리 결제를 하면 다음주보다 더 싸게 된다고 하여 상담후 다음날에 결제를 미리했습니다. 그 다음주에 수술을 하려는데 수술 전 동의서를 쓰려는데 과거에 눈부위 수술한 사항이 있으면 50만원을 추가한다는 조항이 있길래 제가 했기에 왜 미리 이야기를 안했냐고 다짜고짜 화를 내더라구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면 미리 공지를 하지 상담할때 원장님께는 말씀드렸습니다. 맨 처음 상담때 수술이력에 정말 까먹어서 못쓴 부분은 있었으나 원장님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실장이 다짜고짜 화를내고 당일 환불은 절대 안된다며 알아보고 오겠다고 한숨을 쉬며 나가길래 수술을 바로 앞둔 사람으로 화나고 무서웠는데 실장이 오더니 오늘은 시간이 지나서 수술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열받아서 할 생각도 없었지만 이 사람의 태도가 너무 갑질이고(돈낸 사람은 난데) 사과를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환불은 안된다고 하는것도 웃기고(결국 받았지만) 처음부터 과거 이력을 중요하게 여겼으면 말을해야지 이 실장 때문에 왔다갔다 택시비용과 바쁜시간 빼서 왔는데 엄청 억울 하더라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 요구했는데 원장은 원하는거 들어준다고 당일엔 해놓고 그날 너무 울어서 나중에 전화로 말씀 드린다니 시술로만 보상하겠다네요.(이런일을 겪고 또 어떻게 거기서 시술을 하겠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 신경질 내는거 보고 황당해서 이런 취급 받는게 서러워 울다가 머리아프고 정신적 폭력으로 계속 머리가 아파 두통으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혹시 전자 민사소송으로 위자료와 시간, 금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실장이 강조한 것도 우리 원장님 한시간에 얼마인 분인데 하는데 제시간은 뭣도 아닌냥 취급 받은거 같아 더더욱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