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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였던 아버지께서 병원 주치의가 자료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폐렴이 3달 전에 걸린 상태였는데도 치료도 못받고 방치된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의료소송 준비하려고 자료를 모으고 검색을 하는 중인데 민사소송을 통해 유죄 입증을 받고 형사소송을 하는 게 대세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는 주치의가 아니라 대학병원 재단인가요? 민사소송에서는 대학병원 재단과 주치의 모두를 피고로 상정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만약 대학병원 재단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할 경우, 소장 안에 주치의 이름이 없이 '의료진'이라는 표기만 있었어도 형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해당 특정 의료진(주치의 A씨)을 대상으로 소송 진행가능한가요? 도움주시는 분에게 상담을 꼭 찾아가고자 하니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