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
* 사 건 : 손해배상(의)
* 판결요지 : 일부 승소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일부 승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의뢰인)는 피고 병원에서 절개 눈매교정술을 받은 이후 좌측 눈을 뜨고 감는 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실질적으로는 아예 눈을 감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기초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뢰인분은 피고병원에서 절개 눈매교정술을 받고 나서 그 직후 좌측 눈을 감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잠을 잘 때에는 테이프로 눈을 붙이고 자고, 외출을 할 때에는 안대를 하고 외출을 하는 등의 불편감을 겪었으나, 피고 병원에서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이나 배상을 해주지 않아 본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원고의 상안검거근을 손상시킨 과실로 원고에게 좌측 안검하수 증상 및 토안 증상을 발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노출성 각막염까지 진단 받았으며, 불면증, 우울증, 대인기피증까지 겪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해당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수술인지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 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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