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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브라질리언 레이저 제모 후 화상 진단 및 치료 상담

약 3주전 남자 브라질리언 레이저 제모 후 심재성 2도 화상, 4주 치료 및 추후상병기재 가능함 진단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드레싱 중이나 아직 진물이 나오고 상처가 아물지 않아 곤욕이네요 레이저 제모 후 일이 있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당일 진료는 불가하였고 다음날 화상전문 병원에서 위와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선 미안하다고하며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위자료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치료가 끝난 후 합의 하겠다고하며 지불한 모든 금액 환불, 치료비 전액 보상 하겠다고 합니다. 지불보험에 가입되어있어 추후 치료비 확인 후 보험처리 할지 개별적 처리 할지는 아직 모르겠다고하네요 화상 전문 병원에서는 구축 발생 및 수술가능성, 흉터에 대한 제거 시술 등에대한 가능성이 있다고하여 향후추정진단서 발급을 하려 하였으나 아직 급성기고 상처가 아물지 않아 아직은 명확한 발급이 어렵다고하여 다음주즈음 발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금전적 문제로 급성기 후 구축 발생 및 수술, 흉터 제거 시술 등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라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궁금하며 위자료는 어느정도 청구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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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전과 당시 예상하지도 못했던 부작용으로 많이 힘드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병원측에서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니, 현재 겪고 계시는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신 후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시 인정되는 배상액은 의료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일체의 손해액으로서, 1) 치료비, 2) 일실손해 그리고 3) 위자료입니다. 통상적으로 레이저제모술 후 발생한 화상에 대하여는 기존에 이를 치료하기 위해 지불하신 치료비에 더하여 향후 치료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향후치료비는 흉터 잔존 가능성 그리고 재수술 필요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위자료 역시 손해배상액에 포함되고, 만약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적이 없다면 이는 더 큰 금액으로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현재 상태 그리고 향후 치료 필요성 등과 현재 의뢰인님의 상황, 정신적 고통 등에 따라 그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의료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최근 의뢰인님과 같은 상황으로서 브라질리언 제모 후 화상을 입은 의료사건에서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혜민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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