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형제들에게 부모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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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형제들에게 부모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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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형제들에게 부모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박주연 변호사

제가 형제들보다 조금 여유있게 산다는 이유로 혹은 교육을 좀 더 받았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부양료를 저에게만 부담시킨 채 다른 형제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제들에게 부모님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바야흐로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대생을 넘어 1960년대생까지도 이제 속속 고령으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1950년대생은 물론 1960년대생조차 한창 일할 당시 노후대책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지 않았던 세대입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이 있다고는 하나, 사실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지요.

 

그러다보니 그들의 자녀인 1970년대생, 1980년대생들이 부모에 대한 부양료를 일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보다 못사는 7080년대생들은 높은 집값과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감당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라 부모님에 대한 부양료까지 부담하고 나면 악 소리가 절로 나오지요.

 

상황이 이러한 까닭에 형제들이 많은 집은 1/n을 할 수 있어 그나마 좀 나을 거 같지만, 오히려 형제가 많으면 책임이 희석되고, '니가 우리 중에 좀 더 잘 사니까, 니가 우리보다 더 배웠으니까'라는 이유로 특정 형제에게만 부양료를 부담시키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결국엔 형제들 사이에 사달이 나고,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부양료 문제는 당면한 과제이고, 이로 인한 분쟁은 나날이 늘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우리나라는 민법상 부부 사이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간에는 부양의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등의 직계혈족은 함께 동거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부양의 의무가 성립되는데요. 부양의무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가 부양료청구심판을 제기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다른 부양의무자인 형제자매에게 피부양자(부모 등)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형태의 소송이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데요. 답은 YES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소송도 가능합니다.

 

​​형제간 부양료청구 심판 진행 시 중요한 점은? 사실 부양료 청구 심판은 본질적으로 가족간에 벌어진 '경제적인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서, 이미 관계가 틀어질대로 틀어져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타인과의 소송도 지칠대로 지치는데, 가족 간, 더구나 부모 및 형제들까지 모두 동원된 소송은 어떨까요​가족 간의 소송이기에 법리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측면에서까지 승소를 해야 진정한 승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가족 간 소송에서 가장 힘든 점이라 할 것이기에, 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외 형제에게 부양료 청구 심판을 제기한 경우도 내용면에서는 여느 부양료청구소송과 다르지 않습니다(청구인과 상대방 외 부모를 참가인으로 한다는 점에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부양료 청구에서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직업과 관련 소득 수준, 전반적인 경제적 상황 및 재산 현황, 피부양자와의 유대 정도 혹은 갈등 정도, 양육 상황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부양료 산정 시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무조건적으로 부양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를 전문 변호인을 통해 확인을 하고 가능하다면 부양료를 어느 시점부터, 얼마로 책정하여 청구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이 때는 임의적으로 관련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양료 청구와 관련한 법적 근거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부양료가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지정해서 진행하기보다는 부양료청구소송 진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정 수준에 관해 상담을 해보는 것이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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