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사망 후 전세보증금 상속 문제와 법적 대응 가능성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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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사망 후 전세보증금 상속 문제와 법적 대응 가능성

모친 상속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 [가족관계] 모친은 첫 남편과 이혼 후 저와 여동생을 두었고, 이후 재혼하여 아들 1명을 두었습니다. 재혼남과는 2026년 1월 이혼했고, 모친은 2026년 7월 사망(엄마의 내연남에 의한 살인)했습니다. 사망 당시 배우자는 없고 친생자녀는 총 3명이며 유언은 없습니다. [현재 파악된 재산] ① 모친 명의 전세보증금 중 8,000만원 ② 주식 약 300~400만원 ③ 사망보험금 5,000만원(수익자: 법정상속인) ④ 보험 해지환급금 약 80만원 ⑤ 퇴직금 약 2000만원 ⑥ 현재 파악된 카드채무 약 620만원 가장 큰 분쟁은 전세보증금 8,000만원입니다. 전남편은 이 돈이 혼인 중 본인이 일해서 마련한 것이므로 자기 돈이라고 주장합니다. 엄마와 본인 아들이 같이 거주하는 공간이기에 아들을 봐서 8천만원을 엄마한테 두고 온 것이지 엄마한테 이혼재산분할 명목으로 주고 나온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혼인 중 전남편은 모친의 카드빚을 여러 차례 대신 갚았고 엄마의 의부증때문에 너무 힘든 결혼생활을 지속했었다며 전세자금 8,000만원에 대해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한 차례 대면하여 협상이 결렬된 후 모친의 전남편이 제 동생 직장에 찾아와 불지르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1. 위와 같은 이유로 모친 명의 전세보증금 8,000만원 전액을 전남편 소유로 볼 수 있는지 혹은 이에 대해 저와 제 여동생은 아예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인지 2. 주식300-400만원에 대해 엄마의 아들이 매달 20만원씩 엄마한테 준 돈으로 주식한거니 그것도 본인 몫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저와 여동생이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3. 아들 측은 장례비를 이유로 퇴직금 2천만원의 상속포기를 요구합니다. 전남편의 뜻으로 상주에서 배제되어 저희측 조문객맞이도 하지 못헸던 저희가 식사비를 제외한 장례비의 1/2만 부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7일 전 작성됨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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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보증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지분 권리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92다21982 판결에 따르면 단지 재산 취득에 협력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모친 명의로 체결된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은 모친의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2026년 1월 이혼으로 전남편은 상속권이 없으며, 민법 제1000조 및 제1009조에 따라 친생자녀 3명이 3분의 1씩 평등하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여동생은 각각 3분의 1의 정당한 상속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주식의 상속재산 성격 및 반박 방안 모친 명의의 계좌로 보유한 주식 역시 모친의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아들이 매월 지급한 20만 원은 용돈이나 부양료 지급으로 보아야 하며, 주식 자체의 소유권을 아들에게 귀속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증여받은 돈으로 모친이 주식을 매수한 이상 해당 주식은 모친의 재산에 속하므로 질문자님과 여동생은 해당 주식에 대해서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상속지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장례비용 처리 및 퇴직금 상속포기 요구의 부당성 민법 제998조의2 및 대법원 97다3996 판결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의 장례비용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서 전체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조문객의 부의금으로 장례비용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들 측이 장례비를 이유로 퇴직금 2,000만 원의 상속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장례비 정산 후 남은 퇴직금과 전세보증금 등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정당한 법정상속분인 3분의 1씩을 분할받아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603개 있습니다

14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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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원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로어스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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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대표 변호사 석동원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어머니께서 배우자 없이 사망하신 후 전세보증금과 주식, 퇴직금 등을 둘러싸고 이복형제 및 전남편 측과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상속권과 대응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어머니께 유언이 없고 사망 당시 배우자가 없었다면 법정상속인은 자녀 3명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세보증금, 주식, 퇴직금 등 어머니 명의의 적극재산은 상속재산이 되어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게 됩니다. 전남편이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이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단순히 혼인 중 자신이 마련한 자금이었다거나 이혼 당시 아이를 위해 그대로 두고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전남편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혼 당시 재산분할 협의나 판결, 차용증, 명의신탁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현재 어머니 명의의 전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남편이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주식 역시 어머니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이복형제가 매달 생활비를 드린 돈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단순한 생활비 지원인지 특정 목적의 투자금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당연히 이복형제 개인의 재산이라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장례비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우선 지급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질문자님과 여동생이 상주에서 배제되어 장례 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면, 전남편 측이 일방적으로 지출한 모든 비용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출된 장례비의 적정성과 부담 범위는 구체적인 영수증과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전남편이 동생의 직장을 찾아가 방화를 언급하는 등 협박하였다면 이는 상속분쟁과 별개의 형사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협박 내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어스로 문의해주세요.
16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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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결
신태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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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결과로,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상담 예약
신뢰를 결과로,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모친을 잃으신 데다 재산 문제까지 겹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실 것입니다. 판단자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전세보증금의 귀속 여부, 주식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장례비 분담 범위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전세보증금 귀속 재판부는 모친 명의로 등기된 전세권의 보증금이 누구 소유인지를 판단할 때, 자금 출처보다 명의와 실질적 귀속 경위를 먼저 살핍니다. 전남편이 이혼 후 해당 금원을 모친 명의로 남겨둔 경위가 증여인지 임시 보관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이혼 당시 합의 내용과 관련 자료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Ⅱ. 주식의 상속재산 여부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은 자금의 성격, 즉 매월 지급된 금원이 증여인지 단순 생활비 지원인지입니다. 모친 명의로 취득·운용된 주식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반박 가능성은 자금 이체 내역과 그 성격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Ⅲ. 장례비 분담 재판부 입장에서는 장례비는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의금이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에 한해 구상이 가능합니다. 상주 배제 등 실제 장례 참여 경위는 분담 협의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나, 이것이 법적 분담 비율 자체를 바꾸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라면 ①이혼 당시 전세보증금 관련 합의서 또는 재산분할 내역, ②주식 매수에 사용된 자금의 이체 내역 및 출처, ③장례비 지출 내역과 수령한 부의금 총액을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회수, 상속재산 확보, 협박 대응 중 어떤 결과를 가장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모두가 등한시 할 때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대법원 판례까지 만든 경험이 있는 변호사 다양한 경험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의성지원 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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