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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수령하게 되는 부조금(부의금)과 지자체 화장장려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장례비용 충당을 위해 유족들에게 증여된 특별한 금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전체 부조금으로 실제 발생한 장례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아 자녀 등 유족들이 협조하여 분배할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만약 부조금 액수가 장례비용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실제 발생한 장례비용은 민법상 상속비용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서 우선 변제하거나 상속인들이 나누어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화장장려금의 경우 지자체의 조례나 지원 취지에 따라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직접 지급되는 복지 혜택 성격의 지원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고인의 재산인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아 상속포기를 진행하더라도 수령하여 사용하는 데 직접적인 법적 문제가 되지 않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만약 상속재산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고인의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형태이거나 수령 조건이 고인의 권리에 종속된 형태라면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다퉈질 여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민 중이시라면 영수증 등 장례비용 지출 내역과 부조금 수령 내역을 명확히 정리해 두시고 화장장려금 신청 서류 및 지급 대상을 면밀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