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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금과 화장장려금,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배우자 이혼) 사망이후 자녀 2명이 재산조회 등 자료를 확인중에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고민 중에 있는데, 장례비용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장례비용 일체를 납부하고 남은 부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게 맞는지요.. 자녀 2명이 협의하여 분배하면 되는거겠죠? 또한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한 30만원 범위내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화장장려금 또한 상속재산과는 무관한걸로 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속포기를 고려하다보니 다 걱정이 되어서요...

2026년 8월 23일 작성됨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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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례비 충당 후 잔여 부조금의 법적 성격 대법원 1992년 8월 18일 선고 92다2998 판결에 따르면 부의금은 상속인 등 유족에 대한 증여의 성격을 가지며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각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부조금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장례비용 일체를 완납하고 남은 부조금은 공동상속인인 자녀 2명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분배하거나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2. 지자체 화장장려금의 귀속과 상속재산 여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화장장려금은 건전한 장사문화를 장려하고 실제 장례비용을 부담한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공법상 보조금입니다. 망인의 권리로부터 비롯된 상속재산이 아니라 실제 화장 절차를 주관하고 비용을 치른 연고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고유의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사망신고 시 신청하여 수령하는 30만 원 상당의 화장장려금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법정단순승인 불성립과 상속포기 효력 유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른 법정단순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잔여 부조금과 화장장려금은 모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므로 이를 수령하거나 분배하는 행위는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수령하여 소비하더라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거나 단순승인으로 전환될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

2026년 9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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