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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금과 화장장려금,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배우자 이혼) 사망이후 자녀 2명이 재산조회 등 자료를 확인중에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고민 중에 있는데, 장례비용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장례비용 일체를 납부하고 남은 부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게 맞는지요.. 자녀 2명이 협의하여 분배하면 되는거겠죠? 또한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한 30만원 범위내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화장장려금 또한 상속재산과는 무관한걸로 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속포기를 고려하다보니 다 걱정이 되어서요...

2일 전 작성됨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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