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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장례비용 관련 상담

안녕하십니까. 답변의 노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상황' 현 상황은 어머니는 곧 타계할 것 같은 상황이며, 어머니의 총 재산은 18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현재 말하거나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돈은 자연스럽게 상속금액으로 들어갈탠데, 전 이 돈으로 장례비용을 하고싶습니다. '질문' 1. 돌아가시기전에 남은 1800만원 돈을 제 계좌로 옮긴다음 장례비용 및 병원비로 사용하면 탕진할 것같은데, 추후 법적인 책임을 지나요? (책임이란, 상속금액 무단횡령이나 상속세 관련된 비용 책임) 2. 만약 이대로 돈을 어머니의 계좌 그대로 냅둘경우, 돌아가시고나선 상속금액으로 나뉠탠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이 금액을 장례식이나 병원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병원에선 장례식 비용과 병원비를 미리 예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않은 돈이지만 이 적은 돈이라도 전부 공공자금으로 탕진하고 쓸대없는 뒷이야기를 남기고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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