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와 가족 갈등 해결 방안: 법적 접근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상속가사 일반

부양의무와 가족 갈등 해결 방안: 법적 접근

10년전 외조모와 셋째딸(어머니) 가족이 거주비용 절약과 부양 등의 이유로 합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외조모의 돈을 빌려서 어머니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고(근저당설정) 외조모의 둘째, 넷째 아들 입회 하에 10년을 모시고 살면서 매년 천만원씩 차감해주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올해로 10년이 됐고 그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주된 이유는 그동안 서로 서운했던 것들이 오히려 같이 살게 되면서 누적이 됐고 몇 번 크게 싸운 적이 있었으며 이제는 서로 같이 살기는 싫은데 금전적인 이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형제들은 부양의 여건이 안되거나(첫째 딸 절연, 둘째 아들 빈곤) 외면(넷째 아들 의도적 외면)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두 아들들은 시대 특성상 부모인 외조부모로부터 대부분의 유산을 상속 받았고, 넷째 아들에게는 지분을 넘겨주는 댓가로 매월 일정 금액을 외조모에게 주고 있었는데, 그마저 일방적으로 수 개월 전부터는 금액을 줄였습니다(해당 부분은 구두로 이루어진 것으로 계약서나 문서가 없습니다) 또한 외조모의 연세가 91세인만큼 자식들도 나이가 들었고 셋째딸의 경우 위암이 발병해 5년 투병하였고 그로 인해 외조모 부양은 커녕 본인의 건강을 챙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외조모는 아들들 편이기 때문에 셋째 딸에게만 한풀이를 하는 상황) 답변 요약 (빌린 돈의 80%는 상환된 상태에서 나머지도 일괄 상환한다는 가정) 1. 외조모 동의 없이 부양료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셋째 딸이 이미 지출한 내용을 일부 분담첨구는 가능한 점 2. 넷째 아들이 강제적으로 모시는건 불가능하고 시설비,간병비 등을 분담하는 방향이 가능한 점 어제 올린 글에 대해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어 부득이하게 글을 복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2-1. 법적으로 혹은 협의를 통해 부양의무가 분담됐을 경우 외조모가 시설 입소를 거부한다면 셋째 딸의 건강 등을 이유로 강제로 분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최후의 방법으로 강제 퇴거 등)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26
#부양의무
#가족
#계약서
#부양료
#퇴거
#유산
#지분
#명의
#문서
#계약
#대부
#상속
#아파트
#가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